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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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 사기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주로 )친구나 직장동료 등 잘 아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평소 잘 알고 지내고 자주 보던 사이라면 상대방에게 힘든 일이 닥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기란 쉽지 않을텐데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의 이러한 선의를 이용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대여금 사기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PHOTO BY GETTYIMAGEBANK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에 함께 다니는 여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약 2년 전 쯤 교회에 새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출석하기 시작한 가해자가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 주면서 가해자와도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의 안색이 좋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날이 잦아지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가해자는 홀로 계신 아버지가 최근 암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험을 갖고 계신 것이 없어 수술비와 각종 병원비, 입원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 가해자 본인이 아버지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며 하소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위로하던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 간곡히 호소하였고, 아버지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집을 내놓아다면서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면서 집이 팔리는 즉시 돈을 갚겠다는 부탁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의뢰인께서는 차용증을 쓰고 약 3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하지만 돈을 입금해 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돈을 돌려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던 차에 교회 내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여러 이유로 수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 의뢰인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여러군데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서 잠적한 채무자피해사례 모집해 한 번에 사기고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의뢰인과 같이 가해자,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해자가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적게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돈을 편취한 사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친목모임, 동호회, 교회 등 여러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의뢰인 사례에서처럼 채무자(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잠적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각자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거나, 설령 같은 거짓말을 했더라도 정황상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형법에서는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정의하면서 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위와 같이 사실은 아버지가 편찮으시지 않거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해 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기 다른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할 수 있으니 가해자에 대해서 서둘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확보해야 합니다.특히 채무자, 혹은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면 여러 피해 건을 모아 한 번에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것인데일단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더 엄중히 판단해 가해자에 대한 신병확보와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사건해결을 위해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가 클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형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실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최근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동료들, 후배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합계 5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뒤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가해자가 여러 명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해 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면 피해사례들을 최대한 모아서 형사고소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배상명령이나 민사상 대여금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피해회복 가능해PHOTO BY GETTYIMAGEBANK사기피해를 입었거나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 한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피해금원을 회복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1)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우선 위에 조언드린바와 같이 '사기'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셨다면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신청해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받는 방법입니다.물론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의 압박을 느껴서라도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변제, 반환함으로써 '합의'를 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합의금을 받고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하실 수도 있으며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 절차 중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형사공판 절차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해보시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것도 피해회복 방법 중 유용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대여금소송 또, 형사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 하였다거나,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혹은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 준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특히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두시면 당장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피해금원을 변제받지 못 하였더라도 추후에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 급여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실 수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취사선택하여 꼭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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