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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녕하세요. 몽골 혼인, 출생, 입양 및 비자 서류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바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몽골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몽골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몽골(Mongolia)은 동북아시아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 국가로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고, 공용어로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몽골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우리국민과 인연이 되거나 우리 국민이 몽골에 방문하여 몽골 배우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혼인제도나 행정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몽골 배우자분과 결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 국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는 사례가 많아져 몽골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몽골 결혼절차는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국제결혼 수가 있는데요.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몽골로 출국한 후 현지 등록관청에서 혼인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몽골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몽골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몽골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지는 부부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 출국이 가능하시다면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몽골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몽골 혼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국가등록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몽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국 국제결혼 전 몽골 국가등록청에 제출할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몽골 출국 전 결혼신청서, 여권사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몽골어로 번역 공증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위해 결혼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부모 결혼승낙서, 신분증,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에 도착하였다면 부부는 함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인 2명과 함께 몽골 국가등록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서 혼인서약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국가등록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당일 「결혼수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e-mongolia 전산에 부부의 혼인등록 정보가 등재되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몽골 배우자의 「결혼증명서(гэрлэлтийн гэрчилгээ)」를 발급받은 후 몽골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몽골 배우자의 「여권 원본」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였다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외국혼에 의한 혼인이기 때문에 증인 정보를 기재할 필요 없이 몽골 배우자의 서류와 부부의 국제결혼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인근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한국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국적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 출국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몽골로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와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 시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에 따라서 몽골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고,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서 부부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몽골의 경우 현지 국가등록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Гэрлэлтийн баталгаа)」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모두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고, 몽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төрсний гэрчилгээ)」는 국적과 부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서 몽골 배우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국제결혼 하는데요.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써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되고, 현지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는 몽골 배우자의 여권 원본 또는 몽골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몽골은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이기 때문에 몽골 배우자의 서류는 몽골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치고 한국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몽골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문으로 번역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몽골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본」,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인근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한국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양가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약 3일 후에 몽골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후 몽골로 출국하지 않고 몽골 국가의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몽골 배우자가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몽골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한몽골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몽골 국가등록청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신청서를 작성하고, 국제결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건강검진서를 발급받아서 몽골어로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부부가 증인 2명과 함께 주한몽골대사관에 방문하여 몽골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몽골 배우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몽골 배우자분을 결혼비자(F-6)로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 분께서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고, 몽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주몽골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몽골 배우자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없으면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실 수가 없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 받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몽골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를 당한 상황이라면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야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 범죄경력, 건강상태, 주거, 의사소통,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 초청전력, 부부의 국제결혼 혼인의 진정성 등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2인 가구 소득요건 기준금액은 23,595,948원 이상이며 가구원 추가 시 약 550만원씩 증가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환산, 재산의 소득 환산 등의 방법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요건은 몽골 배우자가 현지 세종학당 교육을 수료하시거나 한국어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하셔도 되고, 부부가 영어로 소통한다면 이를 공적인 서류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이수 대상국가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신청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폭력, 강력범죄 등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정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부는 교제기간을 가지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교제경위서, 교제사진, 문자사진 등으로 충실하게 입증을 하여야 결혼비자를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는 사증발급신청서와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를 작성하고, 몽골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의 결혼비자 심사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결혼비자를 허가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몽골 배우자와 결혼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몽골 배우자가 국내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몽골 배우자 분께서 한 번에 결혼비자를 허가 받고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몽골 현지 결혼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많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대행업체를 서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에서는 그동안 몽골 국제결혼 서류대행을 전문으로 하면서 어려운 케이스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몽골인 배우자분과 결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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