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면접관 교육, 정말 1시간이면 충분할까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면접] 면접관 교육, 정말 1시간이면 충분할까요? > 공지사항

[면접] 면접관 교육, 정말 1시간이면 충분할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Florenc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3 08:59

본문

​“면접은 면접관교육 회사를 대표하는 마지막 관문이다.잘 준비된 면접관은 회사의 브랜드이자, 리스크 방지의 최전선이다.”사내 면접관 육성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면접관의 한 마디, 한 표정, 하나의 질문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채용절차법으로 본 '면접관 교육의 필요성'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닙니다.면접관 교육은 회사가 채용 절차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예방 장치입니다.​???? 채용광고 변경 금지 및 과정상 면접관교육 규제 강화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조건, 전형절차, 우대사항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를 어기고 면접 현장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서류전형과 무관한 질문을 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관련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재산권 유의면접관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출신학교, SNS 활동 등을 질문하거나 검토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면접 중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그 자료의 면접관교육 지식재산권은 지원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고려면접 중 혼인여부, 출산계획, 종교, 외모 등을 언급하는 건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특히 비공식 면접 또는 중간관리자 면접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발언이국가인권위 진정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인데 이 업무 가능하시겠어요?”, “군필이 아니네요?” ???? 단순 질문처럼 보이지만 직무와 무관하면 불법입니다.​???? 채용내정, 그거 계약 아닙니다많은 기업이 '내정 면접관교육 통보'를 구두로 진행합니다.하지만 내정 후 번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내정자의 입사 준비(퇴사, 이사 등)가 입증되면,'신뢰이익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다215415 (채용내정 취소 관련 손해배상청구)2. 면접관의 자세 – 질문보다 중요한 건 '태도'면접관은 단순히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회사와 지원자 사이의 브랜드 메신저입니다.​✅ 인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면접관이 우리 회사의 면접관교육 인재상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질문도 평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우리 회사는 '실행력'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아니면 '협업'이나 '고객지향성'인가????? 명확한 인재상 기반 없이 평가하는 건 '감'으로 면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접관의 태도 – “듣는 사람이 되자”복장은 단정하게, 태도는 공손하게지원자의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정답 유도형 질문(“~그랬겠네요?”) 피하기면접 중 지도·비판하는 태도 금지(→ 피드백은 평가지로 충분)이런 ‘기본적인 면접관교육 존중’의 태도가 바로 회사의 품격입니다.​3. 구조화된 질문과 평가 기준 – JD에 기반하라모든 면접은 JD(Job Description, 직무기술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사전에 설계된 질문 세트가 필요합니다.질문 항목은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평가표에는 정성평가와 정량기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면접 스킬 – STAR, SWAN기법​STAR 기법Situation: 상황Task: 과제Action: 행동Result: 결과→ 경험 중심 행동유형 파악에 탁월​SWAN 기법Smart: 똑똑한가Works Hard: 열심히 일하는가Ambitious: 면접관교육 야망이 있는가Nice: 성격이 좋은가→ 태도 중심 평가에 적합???? 기법보다 중요한 건 일관된 적용과 해석입니다.4. 우리 회사에 맞는 면접 – ETA 모델로 바라보자결국 좋은 면접은 회사의 인재상과 맞닿아야 하며,그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Experience경력기술서에 등장하는 사례를 깊이 있게 묻자. 경험이 곧 역량이다.Technical경력기술서에 나열된 기술을 그냥 믿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가”를 파고들자.Attitude 면접관교육 &ampSpirit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 일에 임하는 열정을 살펴보자.???? 마무리 – 면접관 교육은 법무와 브랜딩의 교차지점​이제 면접관 교육은 단순히 스킬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법적 리스크를 줄이고,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회사’입니다.​최소한의 리스크만이라도 예방하고자 한다면? 지침이라도 배포해봐야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바움피앤에스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2907~2909호(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사업자 등록번호. 836-87-00147 대표. 김문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윤
전화. 1833-6199 팩스. 032-232-503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인천연수구-0553호
Copyright © 2001-2013 바움피앤에스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오늘 본 상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