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평가 기준 2025 최신 보증업체 알림 기반 사기 탐지,정책 위반 분석,사이트 신뢰 등급,피해사례 기반 평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신뢰성 평가 기준 2025 최신 보증업체 알림 기반 사기 탐지,정책 위반 분석,사이트 신뢰 등급,피해사례 기반 평가 > 공지사항

신뢰성 평가 기준 2025 최신 보증업체 알림 기반 사기 탐지,정책 위반 분석,사이트 신뢰 등급,피해사례 기반 평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ydney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22:15

본문

예전 검증 보고서 정리 대형회계법인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회계감사, 기업 실사, 가치 평가 등 고유 업무는 검토하는 회사의 규모가 줄어든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인성회계법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급여 아웃소싱이 주된 업무의 한 축이 되었고, 보조금 정산 업무도 틈틈이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보조금 정산 업무를 하면서 겪은 보조사업자가 궁금해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검증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금액 기준구분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검증보고서1억원 이상3억원 이상회계감사 보고서 (검증보고서 포함)10억원 이상10억원 이상​위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검증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규정 및 업무처리는 e나라도움에서 교육 등을 통해 잘 들으셨을 검증 보고서 정리 테니​여기에서는 처음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조사업자 분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던 내용들을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 보겠습니다.​​Q1. 보조금 정산보고서 vs 보조금 검증보고서 차이가 무엇인가요?처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인 용어도 매우 낯설고 어렵습니다.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보조금 검증보고서는 회계사가 보조금을 지침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한 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구분작성주체보조금 정산보고서보조사업자보조금 검증보고서회계법인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 등을 회계사가 검토한 후 보조금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Q2. 보조금 검증보고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사만의 고유업무입니다.따라서 회계법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계사는 할 수 없습니다)세무사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세무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검증 보고서 정리 없습니다.Q3. 검증보고서 정산검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수수료는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항상 어렵습니다.법령에서 정한 검증보고서 의무대상 금액 기준 (국고보조금 1억, 지방보조금 3억)을 넘는 경우 100만원에서 시작하고 싶지만 현실은... 사업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비용이 결정​되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성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요율표는 있으나, 항상 대폭적인 할인을.....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한 검증비용과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바랍니다.Q4. 사업비 정산 검증보고서 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건가요?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검증 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모든 다른 집행비용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나, 상위보조사업자가 검증을 요구하는 검증 보고서 정리 경우에는 예산변경 요청을 통해 검증비용을 보조금 지출 항목에 추가해야 합니다.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Q5. 검증보고서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요청 시점에 일이 없다면 2~3일이면 가능하나, 바쁜 시기라면 훠~얼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죠.미리 계약하고 대략적인 일정만 조율된다면 통상 검증 기간은 일주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Q6.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 2건에 대해 각각 6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당 1억 미만이므로 검증보고서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검증보고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위보조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금액적 기준에 무관하게 검증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Q7. 회계감사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분만 감사를 검증 보고서 정리 받는 건가요?아닙니다. 회계감사는 보조금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Q8. 회계감사 요청도 검증보고서 요청할 때 같이하면 되나요? 검증보고서는 정산시점에 맞추어 선정하면 되나 (원활한 일정을 위해 3개월 전 선임 권고드립니다)​회계감사 선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며,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정2) 감사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사실 통지3)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Q9.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조금을 10억원 넘게 받았으면 보조금 관련한 회계감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아닙니다.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 보고서 정리 내용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Q10. 같은 회계법인에서 검증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같이 받는 게 편할까요?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같이 받는 것은 규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Q11. 검증보고서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완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급하게 검증보고서를 해달라고 해서 했던 경우는 있었으나, 제출 안 하고 버티다가 지연제출한 경우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위보조사업자가 일정 관리하면서 쪼아서 일정 맞추게 됩니다)참고로 규정에서는 지연 제출 시 보조금 차감 패널티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적보고 지연기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10% 이하 범위에서 삭감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20% 이하 범위에서 삭감10% ~ 20% 검증 보고서 정리 삭감12개월 이상50% 이하 범위에서 삭감20% ~ 50% 삭감​Q12. 12월말에 비용집행했는데, 1월에 관련 증빙이 나오는 경우 비용인정에 문제 없나요?예를 들어 12월 30일에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해서 비용 집행을 하고, 회계연도가 끝났다고 12월 31일에 집행마감을 했습니다.--&gt카드 매입전표는 보통 1월 2일에 확인될 것입니다.--&gt매입전표가 나온 1월 2일에 집행등록 진행하면--&gt집행마감했으므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보조사업자와 일정협의하여 집행마감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카드 사용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ex. 12월 15일까지만 카드 사용)를 사전에 논의하셔야 이러한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집행마감되어 입력하지 못한 비용을 회계법인이 처리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Q13. 정산보고서 작성하고 반납금액이 있어 반납하려고 하는데 안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너무 급하셨습니다.검증보고서까지 첨부하여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후,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와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보고서 확정'처리한 후에 반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4. 정보공시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위보조사업자가 알려드릴 것이지만,공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하면 됩니다.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지에 따라 공시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으로 종료시기별 정보공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조사업 종료일정보공시 기한2024년 12월 31일2025년 4월 30일2025년 2월 28일2025년 4월 30일2025년 3월 1일2026년 4월 40일​받았던 질문들을 기억을 더듬어 가며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보조금 정산이나 회계감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인성회계법인 최동일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비밀댓글로 궁금하신 내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보조금, 검증보고서, 사업비정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바움피앤에스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2907~2909호(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사업자 등록번호. 836-87-00147 대표. 김문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윤
전화. 1833-6199 팩스. 032-232-503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인천연수구-0553호
Copyright © 2001-2013 바움피앤에스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오늘 본 상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