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피살’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4억원대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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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gzpzwz 작성일 25-06-28 23:56 조회 1 댓글 0본문
유족 측 “관리자인 학교장·고용주 대전시도 책임 있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48)과 학교장, 대전시 등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하늘양의 유족은 전날 명씨,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씨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명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인 명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씨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20단독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재판은 다음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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