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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맑은 날씨에 상대적으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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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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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맑은 날씨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무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3.2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무더웠던 날씨도 잠시,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도 주춤합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세차게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 서해안과 강원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6개월간 이어지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조건부 보석으로 안전장치를 둘지 주목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는데, 1심 법정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성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다음 달 초 구속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다.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고, 마찬가지로 석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여전히 행동반경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보석 석방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 보석을 통해 주거나 연락 제한 등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붙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돌발변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국정농단 관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부가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심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다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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