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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 출동한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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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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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 출동한 김형 계엄 당일 국회 출동한 김형기 중령 "시민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병력들에게 '물러서라' 지시"12.3 내란의 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관의 명령이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명령은 중장(별 3개)에서 준장(별 1개)으로, 다시 중령(대나무잎 2개)에게 하달됐다. 그러나 중령은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부하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다. '항명죄'를 각오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 "'(국회) 담 넘어가라',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했다)"며 "그때 제가 전화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들인데 무슨 X소리냐'라고 혼자 욕하는 걸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이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면서 "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때) 정확한 임무를 주면 특전사 요원들은 했다.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냈다(끌어냈을 것이다).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며칠 전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며 "이걸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으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으나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판시했다. 즉,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계엄 당일 국회 출동한 김형기 중령 "시민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병력들에게 '물러서라' 지시"12.3 내란의 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관의 명령이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명령은 중장(별 3개)에서 준장(별 1개)으로, 다시 중령(대나무잎 2개)에게 하달됐다. 그러나 중령은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부하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다. '항명죄'를 각오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 "'(국회) 담 넘어가라',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했다)"며 "그때 제가 전화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들인데 무슨 X소리냐'라고 혼자 욕하는 걸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이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면서 "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때) 정확한 임무를 주면 특전사 요원들은 했다.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냈다(끌어냈을 것이다).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며칠 전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며 "이걸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으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으나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판시했다. 즉,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계엄 당일 국회 출동한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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