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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한 아이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4.21. kmn@newsis.com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김 법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행정법원을 이끌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장기미제 등 일부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처리 중인데 이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며 "현대산업개발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대산업개발은 재판 과정에서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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