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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시위대가 하버드대 지도부에게 연방 정부의 대학 개입에 맞서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에 나서자 홍콩 정부와 대학들이 서둘러 인재 영입에 나섰다. 미국 법원이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학생을 내쫓는 조처는 일단 중단됐지만, 홍콩 대학들은 장학금 지급과 학업 연속성 보장 등 파격 혜택들을 제시하며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25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하버드대 유학생과 방문학자 등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뒤 홍콩의 대학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홍콩 정부 교육청 국장인 크리스틴 초이는 23일 소셜미디어에 “홍콩의 모든 대학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편리한 조치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콩과학기술대학과 홍콩이공대학, 홍콩시립대, 홍콩중국대 등 여러 홍콩 대학들이 여기에 호응했다.홍콩과학기술대학은 편입하고 싶어하는 모든 하버드대 재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간소화한 편입 절차 등을 내세운 모집공고를 냈다. 이 대학은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편입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 공개 직후 대학에 10건의 문의가 있었다고 중앙텔레비전은 전했다. 홍콩이공대학은 하버드대에서 편입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입학 과정이 번거롭지 않게 전담 행정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홍콩 대학들은 편입해도 학업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홍콩시립대학은 하버드대 박사과정생의 연구 연속성과 학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하버드대의 지도교수를 공동 지도교수로 초대하겠다고 나섰다. 홍콩과학기술대학도 하버드대에서 받은 학점을 편입 시에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이 미국 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내쫓기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후 법적 공방의 결론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에 1000명이 박종민 기자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공약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 무조건적인 '확대'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공수처의 근본적인 한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명무실' 공수처가 '존폐' 논란 자초했나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수처 폐지'라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존폐'를 다투는 이러한 공약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이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다.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외에도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외압 사건이나 세관 마약 외압 사건 등도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수사만 진행 중이다.이후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12·3 내란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아쉬운 수사력이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결국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됐다.재판부는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권 주체'를 두고 논란을 빚었는데,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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