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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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집니다.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헌재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재판소원 제도는 양대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주제입니다.찬성 측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논거를 듭니다.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그에 앞서 이강국 헌재소장 시절에도 헌재가 사실상 재판소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양 기관의 이견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반면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논거입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집니다.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헌재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재판소원 제도는 양대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주제입니다.찬성 측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논거를 듭니다.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그에 앞서 이강국 헌재소장 시절에도 헌재가 사실상 재판소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양 기관의 이견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반면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논거입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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