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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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 공지사항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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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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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개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미국,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한 음식을 약 1만2000회, 1억2000만원어치 판매했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우리나라는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등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이후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태국산 개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개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미국,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한 음식을 약 1만2000회, 1억2000만원어치 판매했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우리나라는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등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이후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태국산 개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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