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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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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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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대 여당이 이번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영계에선 무분별한 파업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범여권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총 5건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이전 본회의 통과안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나 사용자 정의 등을 크게 확대한 조항을 새롭게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박경민 기자 ━ “하청 수천 곳…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묶일 것” 범여권 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이전 노란봉투법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간 민주노총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러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를 조직해 개별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단체들이 노조 이름을 달고 교섭·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용자가 해야 하는데, 정작 법안에 추정 요건이나 반증 사유는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에도 포함됐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더욱 구체화됐다. 이전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새 법안은 여기에 더해 ‘명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대 여당이 이번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영계에선 무분별한 파업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범여권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총 5건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이전 본회의 통과안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나 사용자 정의 등을 크게 확대한 조항을 새롭게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박경민 기자 ━ “하청 수천 곳…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묶일 것” 범여권 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이전 노란봉투법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간 민주노총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러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를 조직해 개별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단체들이 노조 이름을 달고 교섭·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용자가 해야 하는데, 정작 법안에 추정 요건이나 반증 사유는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에도 포함됐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더욱 구체화됐다. 이전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새 법안은 여기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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