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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us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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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국제결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은 전체 국제결혼 순위 중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결혼에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F6비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어떻게 베트남 국제결혼 F6비자 발급 준비를 해야하는지 또 F6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두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베트남 배우자와 한국에 살기위해서는 F6 비자는 필수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국제결혼 준비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베트남 국제결혼 F6 비자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베트남 국제결혼 진행시 F6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총 3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한국에서만이라도 혼인신고 진행하기.F6 결혼 비자 발급 조건 확인하고 충족하기.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이 3가지 부분을 해결함으로서 결혼비자 발급 준비를 하게 됩니다.​​혼인신고 먼저 살펴보자면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국제결혼 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그럴때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도 F6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진행해주시고 비자 발급 신청 준비의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베트남 국제결혼은 이제 한국에서 매우 익숙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를...​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신분들은 국제결혼 저희 선율에 도움을 받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 한국 선 혼인신고 모두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베트남 국제결혼 F6 조건 및 서류 준비혼인신고 이후 준비하게되는 베트남 국제결혼 F6 조건과 서류 입니다. 먼저 조건을 확인할것인데요. 조건은 소득, 거주지, 의사소통, 결혼의 진정성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소득과 거주지는 한국인이 갖춰야 하는 조건 입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하는 날짜의 과거 국제결혼 1년으로 23,595,948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소득이 안된다면 직계가족과의 소득을 합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거주지는 결혼생활을 할수있는 기본적인 주거지를 확인하는겁니다. 전월세 모두 가능하고 자가도 가능하며 부모님이 사는 집에 함께 사는것으로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텔, 고시원등은 불가능합니다.​​의사소통은 베트남 배우자가 충족하는 조건 입니다.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이 되는지 확인하는건데요. 이것은 한국어 토픽 시험 1급 이상 통과하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받으면 됩니다.​만약 합법적인 비자로 국제결혼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한 베트남 사람이라면 이 조건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끝으로 결혼의 진정성 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두분이 함께 충족시키는것인데요. 이 부분은 서로의 국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연애시절 함께 찍은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다음은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베트남 배우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함께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 준비하려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그래서 아래 글을 통해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시고 국제결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결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시골에서뿐만 아...베트남 국제결혼 F6비자 체류기간가장 궁금해하시는 F6비자 체류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6의 최대 체류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러나 처음 부여받게 되었을때는 1년의 기한이 주어질텐데요.​1년동안 살다가 비자만료 4개월전에 연장신청을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연장에서 체류하시면 됩니다.​3년을 부여받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있을때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이렇게 결혼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한국에 국제결혼 체류하다보면 나중에 F5 영주권 비자로 변경해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 변경에 갖춰야 하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체류기간 연장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연장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궁금하거나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베트남 국제결혼 F6비자 발급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모든 절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국제결혼 81 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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