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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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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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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5년 7월 11일 [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5년 7월 11일 14:56 자본시장 나침반'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뉴욕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 ‘불닭’ 소스 광고. 사진 제공=삼양라운드스퀘어 불닭볶음면 신화를 쓰고 있는 삼양식품(003230)이 국내 소스 전문 기업 지앤에프를 대상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단행한다. 탄탄한 실적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넘어 과감한 M&A 전략을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날 지앤에프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가는 약 6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이 1961년 창사 이후 500억 원 이상의 M&A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앤에프는 라면 스프 및 분말 소스 제조에 주력하는 회사로 농심(004370)·풀무원(017810)·오뚜기(007310) 등 국내 유수의 식품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417억 원, 영업이익은 32억 원이다.지앤에프가 국내 주요 라면 업체에 스프를 납품해온 핵심 공급 업체여서 이번 거래는 업계 공급망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에 인수된 뒤에는 경쟁사들의 원재료 수급과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스·가정간편식(HMR) 등 신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닭 질주'에 공급망 안정화로 날개 달았다···"글로벌 경쟁력 더 높아져"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연합뉴스 삼양식품이 국내 소스 전문 업체 지앤에프를 인수한 배경은 불닭볶음면 등 자사 라면 제품에 들어가는 소스를 직접 생산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스프 제조의 내재화를 통해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원가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양식품은 그동안 제품 액상·분말 스프 등의 소스 원료 대부분 물량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외주에 위탁해왔다.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소[여성환경연대]지난 8일, 여성환경연대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용혜인·이용우·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여성환경연대여성·고령·위험한 3중고, 재활용 선별원의 노동환경첫 발제를 진행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 팀장은 "선별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 55.2세, 여성 비율이 94.8%에 달하며 분진·소음·유해물질·날카로운 파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보호구나 안전 기준 없이 일하고 있다"며 재활용 선별원의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이어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안전 기준이 수집·운반 분야에 한정된 문제를 짚으며, 폐기물처리 전 과정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폐기물처리 분야의 심각한 유해요인 중 하나인 악취를 측정하고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재활용 선별 분야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73.61%에 달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여성환경연대"폐기물처리, 선별·소각·매립 전 과정에 안전기준 도입돼야"…입법 필요성 제기토론에서는 법조계, 노동계, 현장 노동자,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해 각계의 견해를 밝혔다.조성오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짚으며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안전 장치는 마련돼있었으나,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법의 범위가 좁았다. 이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령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이유 [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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