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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혜택, 사장님들만의 든든한 퇴직금 제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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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혜택, 사장님들만의 든든한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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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h 작성일 25-06-25 03:32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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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념과 혜택​회사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퇴직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1년을 일하면 평소 받던 월급(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나 일직료, 식비 등 포함)의 약 1달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삼성과 같은 대기업 핵심 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억 단위의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법과 그 관계 법규 등에 노란우산공제 의해 보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파산을 하여 경개나 공매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소액임차보증금과 동등한 순위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렇듯 직원들의 퇴직은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해 주는데, 사업체의 주인인 업주들의 퇴직은 어떠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는 따로 퇴직금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사장이지, 최저 시급도 못 챙기는 경우가 노란우산공제 많고요. 특히, 자칫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만큼, 작더라도 퇴직금 개념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역할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인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퇴직금을 마련해 주는 공제 제도이면서 향후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노란우산공제 최소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위에서 보듯이 주점업이나 기타 업종은 가입을 제한합니다.​납입금액도 월 5만 원부터 본인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서 월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에 따른 최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가령 4,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 경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는 경우 200만 원까지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아무래도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도 안정적인 만큼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란우산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인 만큼 소득이 커질수록 더 많은 노란우산공제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일 사업소득 6,0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300만 원짜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79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것에 비해, 사업소득 1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300만 원짜리를 가입하면 무려 116만 원의 절세를 누립니다.​​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주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모으게 된 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하거나 법인 대표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하게 될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공제금은 퇴직금의 성격으로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때 사실상 실효세율이 1% 정도에 그치기에 '기껏 소득공제받은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하고 걱정할 노란우산공제 필요는 없습니다.​​이처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험처럼 든든하게 내 사업과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노후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절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나만의 사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듯합니다. 게다가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할 경우 손실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5년 이상, 가능한 60세가 될 때까지 노란우산공제 장기적으로 이어간다고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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