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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eodore 작성일 25-06-24 17:34 조회 5 댓글 0본문
국제결혼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바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Viet Nam)은 우리 국민과 국제혼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이 베트남에 방문하여 현지에서 베트남 배우자분을 만나시거나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배우자 분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혼인요건인증서(Giấy đủ diều kiện kết hôn)」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베트남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초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 배우자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결혼비자 초청서류를 정확하게 국제결혼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결혼비자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입증서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불허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결혼비자 불허율이 높은 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비자 요건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범죄경력요건, 주거요건,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전력, 베트남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 요건 등이 있습니다. 결혼비자 요건 중에서 많은 한국인 배우자분들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 배우자분을 결혼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2025년 2인 가구 기준으로 23,595,948원 이상 연간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국제결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1명 늘어나면 약 550만원 정도 소득요건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어렵지 않게 소득요건을 충족하겠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경비 처리하는 경우, 일을 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 등 소득이 비과세로 잡히는 경우 등에는 소득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비자 소득금액 산정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 또는 사증발급 신청 직년 1간의 소득 중 유리한 구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전년도 소득이 아닌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할 때에는 별도의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으로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인정받으실 국제결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과 합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연간 평균 납부금액으로 추정소득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연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약 7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요건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20주 이상이 된 경우, 혼인 후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생활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됩니다.베트남 배우자 분께서는 한국어능력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세종학당 교육을 이수(120시간)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학당 교육과정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 후 대기기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배우자 분이 국제결혼 조금이라도 빨리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세종학당에 등록하여 한국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베트남 배우자가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포함해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였다면 한국어 요건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베트남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이수 대상국가로 한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동안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신청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는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살인죄, 위장결혼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부는 교제기간을 가지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입증을 하여야 베트남 배우자 분께서 한 번에 결혼비자(F-6)를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개인적인 국제결혼 사정으로 결혼비자(F-6)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베트남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지 못할 경우 단기초청(C-3)로 한국에 초청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단기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를 대부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비자(C-3)가 아닌 결혼비자(F-6)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베트남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를 작성하고,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제능력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등),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합니다. 소득입증 서류 중 회사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는 사증발급신청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phiếu lý lịch tư pháp 국제결혼 số 2)」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인증을 받고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감검진서를 첨부합니다. 만약 베트남 배우자 분께서 임신을 하거나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어 결혼비자 소득, 한국어, 범죄경력 등 일부 요건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를 작성해서 결혼비자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결혼비자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베트남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접수센터에 방문하여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저희 더바른행정행정사법인에서는 현지 직원이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 서류 준비부터 비자센터 결혼비자 접수 동행 서비스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사관 비자접수센터에서는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 접수 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메모를 하여 보완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보완서류 안내를 받았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영사 국제결혼 메일로 접수번호를 제목에 기재한 후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서류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베트남 배우자 분께서 한 번에 결혼비자를 허가받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서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혼비자를 허가받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에서는 그동안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을 전문으로 하면서 신용불량, 성범죄전력,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 초청전력, 불법체류 전력, 강제퇴거 입국규제 등 어려운 케이스의 결혼비자 서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배우자 분을 결혼비자(F-6)로 초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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