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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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ppy 작성일 25-06-21 00:13 조회 5 댓글 0본문
부정경쟁행위나 영업자료 영업비밀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조항에 따른 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그 액수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로인한 손해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손해액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영업자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민사상 불법행위가 영업자료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자들에 의한 영업자료 유출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前회사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000만원?(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OOOO판결)원고 회사는 플랫폼 개발업체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이나 사업제안서, 거래업체 등의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 등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손해 발생 시 즉시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약 한달 간격으로 퇴사하면서, 피고 B는 퇴사 직후 경쟁사를 설립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작성된 자료를 유출하였고, 실제로 원고 회사의 고객사 중 두 곳이 계약종료 후 피고 영업자료 B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2억원이 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은?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다음의 정보들을 유출한 후, 원고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쟁사를 설립 또는 근무하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의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여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사를 유인함으로써, 기존 고객사 두 곳이 이탈하는 등 원고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이탈한 고객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인데요.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의미하는 '성과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영업자료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그러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 여부대신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당시 작성한 ;를 위반하여 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따라 영업자료 원고 회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두 곳의 고객사 이탈에 따라 원고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용대금 2억여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사와 계약종료가 이 사건 유출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및 그 손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의 이 사건 각 유출행위 경위와 태양, 피고들이 퇴사 직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이직하여 근무한 사정, 원고 회사의 고객사 중 두 곳이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참작하여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원이 피고들의 민사상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위법행위가 아닌 민사상의 서약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자료 손해액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들어 청구액보다 현저히 낮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고, 이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결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거나,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업체 측의 레시피, 거래처정보, 재료단가 등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피고들 대리 2억원 방어 성공한 사례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동종 음식점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은희 변호사 피고 대리, 손해배상금 2억 원 방어 성공 (500만원 인용)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2억 500여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레시피, 거래처정보, 재료단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원고 회사의 영업자료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인데요.그러나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 대부분이 이유가 없거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함으로써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액 중 2억원을 방어하고 일부 손해배상금인 500만원 만이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까지 원고 부담으로 하여 사실상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에서 형사, 민사소송 모두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관련 경찰수사관을 교육하는 강사로도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은희 변호사 상담안내법무법인 세창공정거래 지적재산권 그룹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6층(서초동 1553-5), 2호선 서초역 1번출구에서 90m특허/세무그룹 유한변리사업, 세무사업, 가맹거래사업(경영컨설팅업)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6층(서초동 1553-1)2호선 서초역 1번출구에서 50m직통번호 ☎ 영업자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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