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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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ley 작성일 25-06-17 06:25 조회 7 댓글 0본문
에티오피아 국제결혼 국제결혼 F6비자 F-6 혼인신고 서류대행 현지 절차 준비 방법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은 각 국가의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부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리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각 지역마다 행정 실무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면 미리 찾아본 정보들이 쓸모 없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서류 절차는 어느정도 국제적으로 규칙이 정해져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국제결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오늘 포스팅은 에티오피아 국제결혼 서류대행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에티오피아 혼인신고에티오피아 혼인신고는 등기소 'Civil Registration and Residency Services Agency'또는 해당 지역의 'Woreda(워레다)'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경우에는 각 지역 단위 행정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원할 경우, 먼저 해당 관청에 혼인 의사를 밝히는 예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예고는 혼인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혼인 예정 국제결혼 사실이 15일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혼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접수된다면, 담당 관청은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혼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는 혼인 당사자와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출석해 서명을 하게 되며, 그 자리에서 혼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국적증명서, 3x4cm 크기의 사진, 이혼이나 사망기록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영어 국제결혼 또는 암하라어로 준비됩니다. 일반적인 혼인신고 절차는 약 40일 정도 걸리며, 이미 종교식이나 전통식을 거친 커플이라면 예고 및 공고 과정을 생략하고 약 1~2주 안에 완료되기도 합니다.이렇게 에티오피아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결혼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결혼사실을 한국에 보고 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의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현지의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송부를 해서 법원에서 국제결혼 처리하는 방식이라 신고 후 수리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라면, 미혼증명서로 발급받아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미혼증명서(Non-marital Certificate)는 거주등록지 혹은 워레다 지사에서 미혼사실을 진술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는 독신 신분 증명서로 요청하여야합니다. 에티오피아 배우자 F6 결혼비자F-6비자는 결혼이민비자로, 에티오피아인 배우자가 장기 체류를 하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국제결혼 해주는 비자입니다. 신청은 보통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 거주지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 무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명서 등 여러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가 아니므로, 관련 교육은 면제됩니다.결혼비자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허가 되며 6개월 동안 국제결혼 다시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불법체류자와 G-1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결혼비자 신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사에도 불이익이 있고 한 번에 허가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들은 불체나 G1문제 있는 외국인은 아예 수임도 못하는데요. 저희 사무소는 10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어 국제결혼 불법체류자와 G-1비자 재입국에 대해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제결혼은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진행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지에 따라, 절차도 다르며, 특히 F6비자의 경우 개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 서류 준비가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법적 문의나 상황에 따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JM행정사사무소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206호,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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