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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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07 00:28 조회 5 댓글 0본문
◆ 이재명 시대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첫 번째 '통과의례'로 꼽히는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인 6일 밤에야 성사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양국 정상은 일단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가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일단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당선 축하도 받은 것이다.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첫 통화가 역대 정부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인사를 한 지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분주한 정치·외교 일정 탓에 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과 워싱턴 간 시차로 인해 안정적인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가 많지 않은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5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그 전에는 상·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5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었다.다만 일각에선 대선에 앞서 친중국 논란이 불거졌던 이 대통령에 대해 백악관 내 일부 강경파가 일부러 통화를 서두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첫 관문은 넘었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 힘든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힘든 형국이다. 당장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에 종료된다. 그 전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칠게 몰아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도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최근 주한미군 병력 규모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종전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며 분위기를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기본 방향인 복합기능 수행 가능성, 안전 확보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 또한 동법 23조에는 사정 변경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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